잠실아파트 편법증여 의혹에 “모친, 80세 넘고 수입도 없는 상태”
“같이 살던 집, 편법 증여라 생각 못해…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다만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고 이후 어머니가 실거주하고 있다.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야당은 한 후보가 모친에게 편법 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현 자택으로 이사하면서 모친을 잠실 아파트 가구주로 등록, 편법 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수입이 없는 고령의 모친으로부터 월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챙기지 못했다고 했다.그는 “현재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라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민감하지 못했다”고 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2022년 5월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가격이 23억 원가량이었기 때문에 1억 7000만 원 이상의 증여세를 한 후보자의 모친이 납부해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어머니가 직접 내셔야 하고, 다시 제가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며 “청문회에서 관련 자료와 함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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