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적 없고,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소유한 평창 농지와 관련 "남편이 1980년대 후반에 공중보건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그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많이 갈 수도, 적게 갈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농사를 같이 짓고 친환경 농사나 아니면 자급 영농하는 것을 지향했다"며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받아 농지를 구매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의 남편 서모 씨(64)는 1998년부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두 개 필지(2785㎡·2701㎡)를 소유하고 있다.
서 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인천 등 평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고 있어, 그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게 맞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농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한다. 서 씨는 서울대 의대 출신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현재 인천의 한 병원에서 과장으로 근무 중이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의 '코로나 수혜주' 투자를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도 일축했다. 그는 "(배우자가 주식 투자로) 큰 시세 차익을 봤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더 세밀하게 (주식 투자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코로나 수혜주라는 에프티이엔이 주식은 2018년 초에 다 매도했기 때문에 코로나19와는 상관없다"며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말했다.
또 "창해에탄올 주식은 2016년부터 주정 회사로 알고 보유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한 주도 팔지 않았다"며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이던 회사가 사업 목적을 손 세정제로 확장하는 걸 (투자) 당시로서는 알 수 없었다. 알았다면 해당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에 대해 제가 얻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하는 것은 일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