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시 방송국 사장 선출 관여 불가능해져”
“야당일 때 추진하다가 여당되면 안 해서 비난받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방송3법은) 민주당으로서 내려놓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방송3법이 통과되면 “보도 기능을 주로 하는 방송의 경우 과거에는 정권 혹은 국회가 사장을 뽑는 데 관여했는데 그게 불가능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가 핵심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방송 3법 개정 최종 단일안에는 여야가 근거 없이 나눠 가졌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절반 밑으로 줄이고 사장 선임에 시민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즉,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 여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영향력을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원래 야당일 때는 하자고 하다가 여당 되면 추진을 안 해서 문재인 정부도 많이 비난받은 그런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아예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여당이 방송3법을 추진하는 것)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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