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의원 SNS글에 “인신공격 해당”
유가족들 “2차 가해 반복되지 않도록 할것”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페이스북에 “자식 팔아 장사한다” 등의 막말이 담긴 게시글을 올린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낸 4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4억5700만원 규모 손배소 1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1~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4차례에 걸쳐 “자식 팔아 장사한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유가족협의회는 “단순히 금전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이 아닌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위자료로 희생자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 120만원, 약혼자 100만원, 형제자매 70만원, 인척은 30만원을 책정했다. 특히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직접 사진을 올리며 특정한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에게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형사재판에서는 이미 유죄 판단을 받았다. 1·2심 재판부 모두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면소해주는 제도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소유예보다는 무거운 처벌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며 “명백한 2차 가해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피해가 반복될 것이다”며 “2차 가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