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객만 수건 이용료 내는 건 부당” 진정에
목욕탕 “회수율 낮아 생긴 관행…미리 공지도 해”
인권위 “성별 고정관념 이유로 가격 달라선 안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사용료를 부과하는 대중목욕탕의 관행이 성차별적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지난 7월 2일 A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관내 목욕탕들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사용료를 추가 부과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시에서 영업 중인 목욕탕 중 11개 업소는 여성 고객에게만 1장당 200~500원의 요금을 받고 수건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여성 고객은 “여성에게만 수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성차별”이라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시의 한 목욕탕은 ‘여성 전용 사우나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서 생긴 관행’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목욕탕 측은 “수건 회수율이 낮으면 수건을 재주문해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수건 1장당 최대 5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생겼다”고 밝혔다.
A시 측은 현행법상 목욕탕의 요금 부과 기준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목욕탕의 가격 정책을 행정기관이 제한할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이 없다. 이에 A시는 수건을 무료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대신, 여성 고객이 목욕탕의 수건 사용료 유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가격 안내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처럼 목욕탕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성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과 오염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며 “통계 등 실증적인 근거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건 분실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도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