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차인 아내가 거래처 직원과 데이트한 걸 남편에게 들킨 후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것은 물론 아이와 재산을 모두 뺏길 위기에 처한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그는 “남편은 돈을 잘 벌지는 못했지만 성격이 무던해서 믿고 의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격 좋던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욕설도 서슴없이 했다”고 전했다.
결혼 당시 신혼집도 A씨와 A씨의 부모님 도움으로 마련했다는 그는 “결혼생활 내내 제 월급이 훨씬 더 많아서 생활비를 남편에게 받아본 적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 남편에게 지쳐가던 A씨는 회사 거래처 한 사람에게 잠시 마음을 기댔다. 따로 만나 데이트를 몇번 하기도 했고 손을 잡고 포옹을 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는 A씨.
그러다 어느날 자신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본 남편은 A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A씨는 “너무 무서워서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야 남편과 분리될 수 있었다”며 “이후 남편은 4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전했다.
문제는 며칠 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됐다. 더욱이 A씨가 바람을 피웠으니 위자료를 내야하고, 재산의 60%도 자신의 몫이라고 남편은 주장했다. 심지어 딸 양육권도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소장을 읽는데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다”며 “저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빈손으로 쫓겨나야 할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같은 사연에 신진희 변호사는 일단 “남편은 사연자분에게 심각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잘못을 하였고, 그게 반복되면서 혼인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다만 사연자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까지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사연자분의 외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상대방이 사연자분을 심각하게 폭행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혼인기간 내내 폭력적인 행위를 보였던 것은 아니고, 외도를 알게 된 후 화가 나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 같다”고 신 변호사는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액수는 다를 수 있지만 사연자와 남편에게 모두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 아니면 사연자에게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이어 신 변호사는 위자료 인정 여부와 별개로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중 기여도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사연자분의 경우, 분할대상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대부분 사연자의 돈과 친정에서 지원해준 돈으로 마련을 하였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며 “또한, 부부공동의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하였고 각자의 소득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단순히 위자료가 인정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불리한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영육권의 경우 아이의 양육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아이 본인이 거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편이 사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고 외도 증거를 찾아낸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냐는 질문에 신 변호사는 “만약 사연자분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나 패턴을 걸어두셨다면, 그걸 알아내서 열어보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과거에 남편 분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일상적으로 서로 간에 비밀번호를 공유한 경우 했다고 해도,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취지나 목적에는 숨기고자 하는 비밀 대화, 사진 등까지 보아도 된다는 허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남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별도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