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기소된 뉴욕시 마부, 배심원단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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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마차를 몰던 말이 사망한 뒤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됐던 미국 뉴욕시의 한 마부에 대해 배심원단이 무죄를 선고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날 배심원단은 뉴욕시에서 마차를 몰았던 이언 맥키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8월 10일 맥키버는 그의 말 라이더와 함께 마차를 끌고 있었다. 하지만 라이더는 7시간을 일한 후 맨해튼 미드타운에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라이더는 결국 안락사됐고 맥키버는 과속, 동물 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맥키버를 기소한 테일러 마우러 뉴욕시 검사는 “인간의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물이 너무 많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맥키버는 “3년 동안 정말 끔직했다”며 “나보다 말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동물 권리를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 ‘NYCLASS’ 전무이사인 에디타 버른크란트는 “실망스럽다”며 “뉴욕의 동물 학대 방지법이 얼마나 망가졌고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비효율적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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