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방해·비화폰 삭제·사후 선포문 등
尹 측 혐의 전면 부정…영장심사 직접 참석
특검, 변호인 영장 유출 행위도 주장할 듯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 저지하고 총기 노출 지시…尹 “총은 경호관이 잘 쏜다”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1월 11일에는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을 만나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8시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후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아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 했다는 강 전 실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며 폐기를 승인했다는 게 특검이 파악한 사실관계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고 적시했다.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수사 받고 있는 세 사람’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인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의율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오후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던스)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尹 측 “사실무근”…국무회의도 “정족수 채워져 판단”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등 언급 자체를 한 적이 없고, 비화폰도 삭제가 아닌 ‘보안’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 선별 소집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족수가 채워져서 추가로 부르지 않아도 되겠단 판단을 한 것”이라며 “그 상황에서 찬성할 사람, 반대할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도 참석 명단이 담긴 행정 문건일 뿐이며, 한 전 총리가 시정 조치를 한 것일 뿐이란 입장이다.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공보가 대통령실 입장을 알리는 당연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첫 번째 영장심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심사에도 직접 참석한다. 다만 본인이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힐지 여부는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5개 혐의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영장을 유출한 정황에 대해서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심문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쪽에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할 것”이라며 “심리 자체만 해도 몇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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