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본금 헐어서 주는 감액배당…‘증여·상속 재원마련’ 대주주 콕 집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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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최대주주에 대한 감액배당 과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대주주들이 이를 세금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올해 상장사들이 감액배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지급된 금액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대주주들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부는 이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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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액배당 갈수록 늘어
3년새 1597억→8768억 껑충

감액배당 메리츠 조정호 세금 0
일반배당 이재용 세금 1700억
조세 형평성 높이고 세수 보완

개미는 비과세 유지…증시부양
일각선 “소극적 배당 우려”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최대주주 감액배당 과세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면서도 개미투자자의 투자심리를 해치지 않으려는 고심이 엿보인다. 일각의 ‘부자증세’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수 결손을 보완하고 조세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대주주들이 세금회피 수단으로 감액배당을 활용한 정황이 속속 포착되면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힘을 실었다.

사진설명

21일 기업분석사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정기·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상장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는 4월까지 130곳에 달한다. 2022년에는 31곳에 불과했고, 이듬해도 38곳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79곳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도 지나기 전에 이미 작년의 1.5배를 넘어선 것이다.

감액배당을 하려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야 한다. 이런 전입이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상장사들이 감액배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감액배당으로 지급된 금액은 2022년 1597억원에서 올해는 8768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감액배당은 주주 전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주주환원 강화라는 긍정적 흐름으로 읽히기도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액배당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주주이자 기업 오너들이다. 감액배당은 비과세일 뿐 아니라, 일반배당과 달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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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일반배당으로 100억원을 받는다면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은 51억2935만원이지만, 감액배당은 100억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반면 100만원을 배당받을 경우 일반배당은 84만6000원, 감액배당은 그대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금액이 클수록 감액배당의 혜택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실제로 메리츠금융지주는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6890억원 규모의 감액배당을 실행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의 지분(51.25%)을 보유한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3626억원을 수령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3년 삼성전자 및 계열사로부터 3244억원의 일반배당을 받고도 실수령액은 1785억원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이 때문에 일부 상장사들이 경영권 승계나 오너 일가의 자금 확보 수단으로 감액배당의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감액배당은 형식상 자본환급이지만, 실제로는 이익의 분배이며, 그동안 이를 통해 일부 대기업·대주주들이 배당소득세를 우회적으로 회피해 온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자본준비금 약 80억원을 감액한 한 증권사는 오너인 최대주주가 승계를 위한 자금 확보에 나섰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감액배당 과세 논의에서 최대주주를 주목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최대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감액배당액에 대해선 일반배당처럼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 회피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과세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식을 얼마에 샀는지를 알아야 감액배당의 과세 기준이 설정되는데, 현재 금융 시스템으로는 이를 추적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증시 부양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그 흐름과 맞지 않는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감액 배당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한 판단 자체가 조세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주주에 대한 과세 방향으로 가는게 원칙상 맞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고위직 역시 “기업의 자금을 자본과 이익으로 나눈 것은 회계상 기술에 불과할 뿐”이라며 “배당의 실질이 같은 상황에선 지금까지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감액배당 여부의 결정을 최대주주가 사실상 좌지우지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 주주환원이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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