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앞 美자회사 가치 높인 정황
감리위, 24일 위반 여부 추가 심의
감리위는 금감원의 회계감리(회계처리·감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하는 전문가 자문기구다.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매출을 ‘고의’로 과대 계상했다는 주장이다.
회계처리 위반 시 조치 수준은 고의, 중과실, 과실 등 세 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의 판단대로 SK에코플랜트가 ‘고의’ 조치를 받을 경우 고강도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해당 안건을 감리위에 회부하면서 검찰 고발,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 등의 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미국 자회사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 회계 처리를 마친 건”이라며 “해당 회계 처리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 상황과 무관한 점을 소명하는 중”이라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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