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반발’ 尹 구속적부심 18일…尹 출석여부 검토

7 hours ago 2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사건의 심문이 18일 오전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적부심 사건을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에 배당하고, 심문 기일을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심문 출석 여부를 17일 접견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진설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18일 오전 진행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적부심사에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내일(17일) 접견을 통해 파악 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법원이 구속 사유가 부당하거나 구속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구속 절차나 내용의 위법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구속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사실상의 ‘이중구속’, 특검의 위헌성 등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