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4일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A 씨(2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2박 3일 후쿠오카 여행…비행기표부터 숙소까지 ‘도둑 결제’
A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1시경 서귀포시 한 호텔 주차장에 세워진 렌터카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이후 인근에 주차돼 있던 또 다른 렌터카를 몰고 제주 시내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카드로 항공권과 숙소를 여러 차례 결제한 A 씨는, 제주에서 김포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한 뒤 일본 후쿠오카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후쿠오카에서 여행을 즐겼다.■ 카드 정지 전 1400만 원 탕진…다니던 학교는 제적피해가 사용 내역을 파악해 정지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A 씨는 항공권과 숙박비 등으로 14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추산됐다.
여행을 마치고 19일 밤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그는, 공항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또다시 훔쳐 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2020년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해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한국어 과정을 수강했으나 이후 제적 처리됐다.
이후에는 관광비자로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며 한국에 체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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