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기부금 유용·회계 부정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9일 정의연이 조선일보와 TV조선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의연은 2020년 5월 기부금 공시를 누락했다거나 하룻밤에 술값으로 3000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표현된 이들 매체의 보도가 사실과 달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그해 9월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정의연이 채널A와 신동아를 상대로 낸 소송은 별도로 1심이 진행 중이다.
회계 투명성 논란이 불거졌던 정의연은 국세청 공시자료에서 총액 오류나 누락 등이 나타난 바 있다.
정의연 측은 조선일보 등이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부금 등을 공시누락하고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고 △술값으로 하룻밤에 3300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