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인데 네가 왜 말려” 행인 2명 폭행한 50대 징역형

22 hours ago 4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음주 운전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돼

춘천지법 전경. 뉴스1

춘천지법 전경. 뉴스1
부부싸움을 말리던 행인 2명을 마구 때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 강원 양양군에 있는 펜션에서 아내인 B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B 씨의 소리를 듣고 와 자신을 제지하는 C 씨(31)의 안면부와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넘어진 C 씨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이를 말리며 제지하는 D 씨(31)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그는 같은 해 4월 7일 춘천 동내면에서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중앙고속도로 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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