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북한으로 다시 보내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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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2.21 08:04 수정2025.02.21 08:0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공개한 북한군 포로의 모습. 26세 병사(왼쪽)는 턱을 다쳐 조사에 ‘예’ ‘아니요’를 고갯짓으로 답했고, 20세 병사는 양손에 부상을 입었다. 젤렌스키 엑스(X) 캡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공개한 북한군 포로의 모습. 26세 병사(왼쪽)는 턱을 다쳐 조사에 ‘예’ ‘아니요’를 고갯짓으로 답했고, 20세 병사는 양손에 부상을 입었다. 젤렌스키 엑스(X) 캡처

유엔인권기구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리즈 토르셀 대변인은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국제인도주의법은 전쟁 포로들이 늘 인도적으로 대우 받고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명예가 존중될 것을 요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당국에 "'농 르플르망' 원칙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은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국제법상 원칙이다.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VOA에 "주된 우려는 이들 전쟁 포로의 안전"이라며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 의사에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전쟁 포로들이 고문당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구금 국가는 전쟁 포로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제3국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1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며 귀순 의지를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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