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부모에게 독버섯이 든 음식을 점심으로 대접해 사망하게 한 40대 호주 여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대법원 재판에서 배심원단을 6일간의 심의 끝에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 에린 패터슨은 이번 평결로 종신형을 받을 수 있으며 선고는 추후에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 두 교도관 사이의 피고석에 앉아 있던 패터슨은 평결이 낭독되는 동안 눈만 빠르게 깜빡일 뿐 아무런 감정의 동요는 없었다고 SCMP는 전했다.
빅토리아주 레옹가타에 사는 패터슨은 지난 2023년 11월 2일 3건의 살인 혐의와 5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체포된 그는 이날 재판에서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다.
같은해 7월 29일 패터슨은 이혼한 남편의 부모와 고모, 고모부를 자택으로 초대했고, 점심 식사로 다진 쇠고기와 버섯이 들어가는 요리를 대접했다.
하지만 식사 후 귀가한 이들은 모두 심한 복통을 느꼈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전 남편의 부모와 고모 등 3명은 끝내 사망했다. 전 남편의 고모부만이 치료 끝에 목숨을 건져 지난 9월 퇴원할 수 있었다.
경찰은 당시 패터슨이 대접한 음식에 독버섯이 들어간 것을 확인했으며 그가 고의로 독버섯이 들어간 음식을 만들어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또 패터슨의 전 남편인 사이먼 패터슨도 2021년과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패터슨이 만든 음식을 먹고 복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사이먼도 이번 식사 모임에 초대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패터슨이 사이먼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까지 총 5건의 살인 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