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전화에 속아 본심 말했다 ‘날벼락’…징역 14년 선고 받은 러 인기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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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작가 보리스 아쿠닌이 우크라이나의 테러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아쿠닌은 공개적인 테러 정당화, 테러 활동 지원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40만 루블의 벌금도 부과되었다.

그는 친정부 유튜버의 장난 전화에 속아 드론을 이용한 우크라이나 공격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극단주의자 명단에 올라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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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유명 작가 보리스 아쿠닌. [사진출처 = 연합뉴스]

러시아 유명 작가 보리스 아쿠닌. [사진출처 = 연합뉴스]

러시아 유명 작가 보리스 아쿠닌이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테러 활동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제2서부군사법원은 이날 궐석 재판에서 아쿠닌의 공개적인 테러 정당화, 테러 활동 지원, 외국 대리인 의무 회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또 아쿠닌에게 40만루블(약 708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검찰은 앞서 그에게 징역 18년 형과 40만루블의 벌금 부과를 구형했다.

영국에 거주 중인 아쿠닌은 옛 소련 시절 조지아에서 태어났으며 역사 소설과 추리 소설로 인기 작가에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2023년 친정부 유튜버의 장난 전화에 속아 드론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시도를 정당화하는 말을 했다가 극단주의자 및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랐다. 또 간첩을 의미하는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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