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단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순차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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