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견 중단 등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1·2심 이병기·현정택·현기환·안종범 등에 무죄 선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실장과 함께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같은 혐의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또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활동을 종료시키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이 전 실장 측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심에 이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지난해 4월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조위 설립·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과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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