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운 중국 유학생들 '구속'…美 항모 촬영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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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사진=뉴스1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사진=뉴스1

한미일 군사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해군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미 장병들 격려를 목적으로 방문한 미 해군 항공모함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일반이적·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B씨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3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지법은 전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부산의 한 대학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 기지 내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년간 이들의 출국을 금지한 데 이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2023년 2~3월 유학생 신분으로 각자 국내에 입국해 부산의 한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으로 전해졌다. 불법 촬영은 입국 직후 서로 역할을 나눠 이뤄졌다.

경찰은 드론과 개인 휴대전화로 모두 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촬영물 용량은 모두 11.9GB로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에 달했다.

불법 촬영물 일부는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무단으로 배포됐다.

또 다른 문제는 A씨 등이 불법 촬영에 사용한 드론이 중국 제조사의 제품이라는 점. 경찰에 따르면 해당 드론은 제조사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해야 사용할 수있는데 중국 현지 서버로 모든 자료가 전송된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여부 등에 관해 "동호회 덕후"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취미 활동의 범위를 넘어섰지만 지시를 받은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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