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지연 예견하고도 1418억원치 상품권 판매
해피캐시 발행잔액 축소해 전자금융업 등록 피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의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와 법인 등 7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말 티몬·위메프의 자금 상황이 열악해 해피머니 상품권 사업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도 오히려 상품권을 추가 발행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해피머니는 7월까지 상품권을 판매해 피해자 6만4353명으로부터 1418억원 상당의 수익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피머니 환불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 7월29일 법인자금 50억원을 제3의 관계법인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도 적용됐다.경찰은 해피머니가 2014년부터 금융감독원에 ‘해피캐시’의 발행 잔액을 축소 신고해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고의로 회피(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냈다.
개정 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충전금 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도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 해피머니는 발행잔액이 100억원대에 달했지만 10년간 30억원 이하로 축소 신고해 부채 관리 등 당국 규제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티몬·위메프에서 액면가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유통되던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중단되자, 상품권 구매자들은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피머니가 회생신청 절차 중이라 피해액은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 경찰은 금감원이 무등록 전자금융업자를 적극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선불업체 등록 면제 기준이 ‘발행 잔액 30억원 미만’에서 ‘발행 잔액 30억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으로 강화됐지만, 여전히 미등록업체에 대한 감독 부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10년 이상 무등록 상태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건 해피머니가 ‘의무적 전자금융업자 등록 대상자’인지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당국이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사업 확장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권 업체는 통상 후순위자의 구매대금으로 선순위 구매자가 사용한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라며 “상품권 구매 시 상품권 발행·관리 업체의 재무상태와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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