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이번주에 상법 개정"…'기업' '성장' '혁신'은 헛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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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2.23 17:19 수정2025.02.23 17:19 지면A35

경제 8단체가 어제 기업·경제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상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투자 위축을 불러 결국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핀셋 규제로 대체해줄 것도 간곡히 요청했다.

국내 경제단체가 총출동해 일요일에 긴급성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경제계만의 걱정이 아니다. 정부와 대다수 전문가도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 경영 전반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상사법학회 역대 회장도 지난주 한자리에 모여 “상법 개정은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4일) 상임위원회 소위를 시작으로 27일 본회의 의결까지 속전속결 의지를 천명했다. 양대노총 참여연대 등 좌파 단체들과의 회동 직후 나온 강행 결정이라 더 우려된다. 야당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빼고 이사 의무 확대 조항만 담은 안을 양보안이라며 흘리고 있지만, 이 역시 안 될 말이다. 핵심 조항인 이사 의무 확대만으로도 혁신·성장동력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입법 논리가 달리다 보니 민주당은 갖은 왜곡과 선동을 동원 중이다.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이 있다고 우기지만 사실이 아니다. 델라웨어주를 포함한 미국 50개 주는 물론이고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어느 회사법에도 그런 규정은 없다. “주주 일반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정이 세계적으로 확립된 판례이자 입법”(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이다.

개정 상법은 정당성도 시의성도 없는 주주 포퓰리즘이다. 이재명 대표는 ‘상법을 개정하면 코스피지수 3000을 찍을 것’이라고 큰소리치지만 근거 없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이사들이 몸 사리느라 투자와 혁신을 꺼릴 수밖에 없는데 무슨 수로 주가가 올라간단 말인가. 외려 보신 이사회가 양산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투표제로 해외 투기자본에 휘둘리는 이사회가 속출할 것이다. 가뜩이나 도널드 트럼프발 보호무역과 얼어붙은 내수로 벼랑 끝 상황이다. 나라 미래를 저격하는 입법 폭주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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