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 반도체법은 후퇴 노란봉투법은 재발의… ‘성장 우선’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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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최근 재발의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데다 경제계가 반발하는 대표적인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일 ‘중도보수’, ‘성장 우선’을 외치고 있지만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 후퇴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재추진하면서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17일 대표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기업을 하청업체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자의 쟁의 행위 범위도 확대했다. 경영계가 줄곧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독소 조항들이 그대로 포함된 것이다.

이는 연초부터 기업 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조해 온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거듭 밝힌 이 대표는 20일에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기업의 성장은 나라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 했다. 그렇다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을 거둬들이거나, 최소한 노사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해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이 대표는 21일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요구에 대해 “당론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꾸 우클릭한다고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도 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몰아서 일하면 왜 안 되냐”며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가,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자 불과 며칠 만에 이를 뺀 반도체특별법 처리로 돌아섰다.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반도체 핵심기술 5개 중 4개가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분석인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여전히 해묵은 주 52시간 논쟁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처리도 저울질하고 있다. 이 대표의 민주당이 ‘경제 중심 정당’으로 인정받으려면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풀고, 기업들을 옥죄는 반(反)기업 입법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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