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중 KBS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표결로 토론을 종료시킨 뒤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MBC, EBS와 관련된 나머지 두 개 법안도 이달 중 통과시킬 방침이다.
방송 3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9∼11명에서 13∼15명으로 늘리되, 현재 100%인 국회 추천 몫을 40%로 제한한 것이다. 나머지 이사직은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 학계,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다. 또 100명 이상의 시민으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는 규정도 뒀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정치권이 독점해온 인사 권한을 시민·사회단체와 나누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사 추천권을 갖게 될 단체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법안처럼 이사 추천 단체를 확대하고 사장후보추천위 구성을 의무화하면 조직력 있는 언론노조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법안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진을 3개월 내 교체할 뿐만 아니라 새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조항도 있다. 정권 교체 후로도 계속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
정권이 방송 개혁을 명분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반복돼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MBC 이사진을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물갈이하려다 법원에 제동이 걸렸고, 인터뷰 도중 “쪼그만 백”이란 표현으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을 축소하려 한 박장범 앵커를 KBS 사장에 임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한 MBC를 비롯해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들을 상대로 법정 제재를 남발하기도 했다.여야는 8년 전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 자리에 앉힐 수 없도록 하는 합의에 도달한 적이 있다. 어렵게 만든 합의안을 내팽개치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 받는 새로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건 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요원하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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