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로·스트레스로 출근 중 심정지한 공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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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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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임무 수행을 위한 훈련과 어학 능력 준비로 과로하던 중 심정지로 사망한 공무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해 11월 28일 사망한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부사관으로 임관해 특수전사령부 등에서 복무한 뒤 2019년 전역하고 국가기관에서 근무했다. 그는 2021년 12월 출근길에 정차 중인 굴착기와의 추돌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졌다.

이후 A씨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차량 사고 이전에 발생한 급성 심정지가 사망 원인”이라며 “심정지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불승인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업무 준비를 위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정지를 유발했다”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 직전까지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지속됐다”며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고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고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업무상 요구되는 어학 능력을 위해 낯선 외국어를 공부해 관련 공인인증시험에 응시해야 해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고인의 나이는 만 37세에 불과하고 운동선수 출신으로 기초체력이 튼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인과 같이 많은 육체적 훈련을 받은 사람의 경우 일반인보다 심인성 급사 빈도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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