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출신 증권맨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동조해 구속기소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여의도 증권가가 술렁였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63명에는 서울대 출신 채권 브로커가 포함됐다. 해당 직원은 이미 강제 퇴사처리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직원의 신상과 재직했던 회사, 담당 업무 등에 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며 한때 여의도 증권가가 시끌벅적했다. 한 증권 관계자는 “이 회사다 저 회사다 소문이 돌고, 증권사니 운용사니 여러 말이 돌았다”며 “여의도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귀띔했다.
잘못된 소문으로 엉뚱한 회사가 오해를 받기도 했다. 해당 직원의 근무지로 알려졌던 모 증권사 관계자는 "문의가 들어와 확인해봤는데 우리 회사에는 기사에 보도된 사유로 퇴사한 직원이 없다"고 전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채권 중개 업무를 맡아온 모 증권사 직원도 같은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최근 이 직원은 무단결근으로 인해 강제 퇴사처리된 상황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강성 지지자들은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방화를 시도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63명에 대한 공판은 각각 3월 10일(24명), 3월 17일(20명), 3월 19일(19명)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