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오토바이 음주운전한 30대 남성…징역 1년 선고

8 hours ago 2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4세 A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5시 25분쯤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 씨는 무면허로 서울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22㎞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없는 고속도로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A 씨는 이미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음주 운전 등 혐의로 세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