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용 카푸치노(멍푸치노)를 스타벅스에서 주문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 스타벅스 운영사인 SCK컴퍼니가 신청한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SCK컴퍼니는 반려동물용 식음료를 즉석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했다. 하지만 국내 사료관리법은 ‘반려동물용 음식을 제조하려면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설을 갖춰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행이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심의위는 매장 내 사료 성분 안내문을 붙이고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단서를 달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SCK컴퍼니는 경기 남양주와 구리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두 곳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