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수출 중소기업이라면 올해 법인세 납부는 3개월 뒤에 해도 된다.
국세청은 24일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수출의 탑 수상기업’ 등 가운데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1만 6000여개 법인이다.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중소기업과 같은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사고 피해자가 대표인 법인, 유가족이 대표인 법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등 총 2193개 법인이 해당한다.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기한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분납하는 경우엔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9월 2일까지로 연장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겐 개별 안내가 이뤄진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월 말까지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돌려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겐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환급액을 10일 이내인 4월 10일까지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해 수출 등 경영에 전념하도록 돕겠다”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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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