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화성봉담 등 4곳
토지보상에 최소 20조 필요
로펌이 주민에 소송 부추겨
LH, 보상비 재원조달 쩔쩔
◆ 신도시 조성 속도전 ◆
3기 신도시 가운데 아직 토지보상을 시작하지 못한 사업지 넓이는 2500만㎡(약 750만평)에 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사업지에 투입해야 할 토지보상비는 최소 20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조차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통상 신도시 보상 과정에서 로펌들이 기획소송을 부추기며 퇴거를 거부하고 시위에 나서는 등 진통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보상 합의 후 퇴거를 거부하는 땅주인에게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법제화하고, 보상에 협조하는 이들에게 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힌 것도 '채찍'과 '당근'을 통해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다.
10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사업시행을 맡은 3기 신도시 후속 공공택지지구 6곳 가운데 4곳은 아직 토지보상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시흥(1271만㎡), 의왕군포안산(597만㎡), 화성진안(453만㎡), 화성봉담3(229만㎡) 지구가 그 대상이다.
이들 4개 사업지의 총면적은 2550만㎡에 달한다. 그나마 LH는 지난달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보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LH는 이미 또 다른 3기 신도시 후속 지구인 과천과천(169만㎡)에 1조7790억원, 안산장상(221만㎡)에 1조417억원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하면 4개 사업지의 약 2550만㎡ 규모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모두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이에 "올해 부채가 170조원, 부채비율이 226%에 달하는 LH가 수십조 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건 국민 기만이자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추산과 달리 최종 토지보상금과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공사비 인상과 더불어 로펌들이 보상 단계가 되면 땅주인들에게 소송을 제안해 기획소송이 옮겨붙으면서 사업 일정 지연과 함께 보상비가 껑충 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9·7 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버티면 더 받는다"는 식의 토지보상 떼쓰기를 확실히 끊겠다는 각오다. 과태료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명목으로 부과될 채찍은 이달 중 토지보상법 개정안 발의로 출발한다. 이를 통해 국내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에 드는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는 게 목표다.
일단 서울 서리풀처럼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곳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6개월 이상 단축한다. 여기에 보상 협조장려금과 협의 기간 단축 등으로 1년을 줄이고, 보상 마무리 단계에서 퇴거불응자에 대한 조치로 6개월을 더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2030년까지 1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를 포함해 기존에 2031년까지 착공하기로 한 4만6000가구를 2030년 안에 착공해서 1년을 단축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7만2000가구를 더해 애초부터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 물량 8만5000가구는 6~12개월을 앞당겨 착공한다. 이로써 총 13만1000가구의 물량이 기존 계획보다 빠르게 공급되는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그간 공공택지 보상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점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합의가 잘 안 돼 강제수용까지 가게 되면 대법원을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퇴거불응 과태료 제도 등이 하루빨리 정착해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희수 기자 /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