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택지 보상지연에
토지보상법·LH지침 등 개정
조기퇴거 등 협조 땐 장려금
앞으로 신도시나 공공택지 조성 때 토지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퇴거 불응 등 사업방해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면 택지 조성에 최대한 협조하면 장려금이라는 ‘당근’을 얻는다. 공공택지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9·7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다.
1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미 합의한 토지 보상금 일부를 물어내는 형태가 아니라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태로 부과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일인 만큼 이달 중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해 그러한 내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토지보상에 합의한 후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퇴거에 응하지 않는 주민이 있고, 이 경우 강제수용 권한을 정부가 발동하면 집단행동에 나서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공공택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사업의 지연 원인을 자세히 살핀 결과 토지보상 착수 시기를 앞당기고 보상작업에 확실한 당근과 채찍을 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보상·수용 완료 6개월 후 퇴거하지 않으면 소송 진행 등의 대응 기준을 담은 지침도 LH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토지보상에 끝까지 버티면 5% 정도 금액은 더 받는다는 기존 인식을 확실히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