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21그램…8700만원 과징금, 이유는

8 hours ago 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 관여하며 특혜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 관여하며 특혜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최근 서울 성동구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31일 21그램에 8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실내 공사 등을 맡기로 했는데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그 일을 16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기 때문이다. 16개 업체 중 13곳은 무등록 업체였다.

구 관계자는 “사전 허가 없이 무등록 업체 등에 하도급을 준 점을 고려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21그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김씨의 영향력 아래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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