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尹 이어 모레 李 최종변론… 두 재판 속도따라 조기 대선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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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尹 3월중순 탄핵인용땐 5월 대선… 李 항소심도 3월 중 선고 가능성
尹, 헌재 나가 직접 최후진술 할듯… 주말 내내 육필로 진술문 작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 26일 각각 마지막(11차) 변론기일과 결심 공판만 남겼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두 재판의 선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조기 대선’ 지형이 요동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심판의 경우 25일 변론 종결 후 3월 중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에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중순 치러진다. 이 대표 사건 항소심도 26일 결심공판 후 3월 중 선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두 재판의 속도가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 헌재·대법원의 ‘속도’가 조기 대선 변수

법조계에선 헌재가 변론 종결일부터 2주 안팎인 3월 중순경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3월 중순경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5월 중순경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선은 치러지지 않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도 26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 측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판결도 3월 중하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결국 대법원의 심리 속도가 이 대표 대선 출마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선 전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한 법조계 인사는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 두 달 내에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대선 레이스 중 대법원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평의와 평결이 길어져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 경우에도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대선보다 먼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될 경우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2심 판결이 3월에 나오더라도 5월 중순 이전까지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고 이유서 제출 및 재판부 배당 등 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만 한 달가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헌정사 최초’ 尹 최후 진술, 육필로 직접 작성

25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선 남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최종변론을 진행한다. 이후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최후 의견을 진술한다. 최후 진술은 시간 제한이 없다. 최후 변론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약 3시간, 박 전 대통령 때는 약 6시간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때는 국회 측이 1시간 14분 만에 마친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4시간 51분 동안 ‘마라톤 변론’을 이어가기도 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진술을 직접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후 진술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도 변론에 불출석하고 최후 진술은 대리인단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온 만큼 최후 진술도 직접 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 그간의 주장을 재차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국정 운영 방안 등을 담을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여권 일각에서 최후 진술에 하야가 담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사과의 말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른 분들에 대한 선처(부탁)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도 반납하고 변론 전략 점검과 의견서 작성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 내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최후 변론 준비에 주력했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1시간 안 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국회 측 또한 최종 변론 발표자 선정 및 역할 분담을 놓고 마지막까지 조율을 거듭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후 평의와 평결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 결정문 작성 등 선고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25일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이 바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이틀 전 양측에 통지한 바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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