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자들 ‘6개월 구속만기’ 앞둬…재판부, 조건부 보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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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5.01.31.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5.01.31.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들이 석방된 뒤 증인을 회유 및 압박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건을 붙여 미리 보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이달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다음 달 9일, 7일 각각 구속기간이 끝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조건부 보석을 통한 석방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보증금’,‘사건 관계인 등과 연락금지’와 같은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주나 증거인멸 등 재판 진행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검찰이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면 추가 구속이 가능하지만, 김 전 장관 등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내란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특검팀이 본격 가동되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보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한다. 다만 법원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은 이달 12일 김 전 장관의 재판에서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 및 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나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등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특검 수사로 재구속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 외에 외환죄 관련 범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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