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정치 실천·정치교착 해소할 통로”
“尹정권이야말로 대통령 사조직” 비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장관 겸직을 두고 ‘대통령 사조직’이라며 지적한 데 대해 “헌법도 제도도 모르는, 정말이지 한심하고 무식한 얘기”라며 비판에 나섰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43조,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직을 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입각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정당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대 정부 모두 진영을 막론하고 의원 장관 임명을 활용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장관의 32%가 국회의원이었고, 박근혜·이명박·윤석열 등 보수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 입각은 정권의 사유화가 아니라, 협치와 책임정치를 위한 헌법적 장치”라며 “특히 의원 장관은 민심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일반적으로 관료에 비해 더 큰 독립성과 견제력을 갖고 민심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 입각은 단순 인사가 아니라 책임정치의 실천이며 정치 교착을 푸는 통로”라며 “내란 옹호 정당이 반성도, 사죄도 없이 입각을 문제 삼을 자격이나 있느냐. 그럴 시간이면 입 닫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하라”고 쏘아붙였다.
또 “윤석열 정권은 검찰 출신, 캠프 인사, 측근들로 내각을 장악하고 국정을 사실상 사적 권력 체계로 운영했다”며 “‘대통령 사조직’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의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기호 1번을 받았다. 황 의원의 최고위원 선출 여부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