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란봉투법 조속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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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 개정과 주 4.5일제, 정년 연장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신뢰를 쌓고 하청 노동자의 노동 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법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업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야당의 '친북 논란'에 대해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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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년 연장 반드시 올해 진행
주4.5일제 가능한곳 시범사업
"북한 주적 아니다" 발언에
野의원들 환노위 집단퇴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식으로 임명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후보자는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없다고 해서 (파업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고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현장에서부터 노사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는 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노사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고,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이 원청 최종 생산품의 품질 개선까지 이어지게 상생 패러다임을 만들도록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4.5일제에 대해서도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주 4.5일제는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하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세 노동자들과 격차가 벌어져 양극화가 심화하지 않도록 선도하는 기업들을 잘 지원해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반드시 올해 진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진행할 때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돼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업의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청년들 요구를 잘 살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김 후보자의 '친북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주적에 대해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라며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고 답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으며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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