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출 감소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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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6000개 법인이 대상이다.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고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2193개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지원을 받는다.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9월 2일까지로 동시에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추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은 지급 기한을 30일에서 단축해 4월 10일까지 신속 지급하며,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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