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응급의학과 교수 등 6명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관자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대구의 한 종합병원을 방문했지만,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번째로 간 종합병원에서도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받았다. A씨는 마지막 병원에 도착했지만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결국 타 병원으로 이송될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수사를 통해 경찰은 A씨의 사망원인을 ‘신속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결론을 내고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망원인에 병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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