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다.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민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장 의원이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들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조국혁신당도 이미 (법안을) 내놨고 다양한 관련자들과 토론을 통해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하니 저희 안을 내놓고 토론을 시작할 것”이라며 “가능한 3개월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므로 다음 원내 지도부가 논의해 정기국회 안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