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에 칼 뺀 李 "예방·처벌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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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對北) 전단 살포 행위를 사후 처벌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11일 군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라고 주문한 데 이은 추가 대북 유화책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이와 관련된 예방,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군사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불법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는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위반 여부에 따른 처벌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대응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계속 살포하자 강경 대응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인 15일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북한과의)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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