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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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동일하게 벌금 400만원 구형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병)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03.19. [전주=뉴시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병)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03.19. [전주=뉴시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검찰은 “피고인의 두 차례 업무회의에서의 발언은 합리적, 통상적인 유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업무회의에서의 발언 당시 확정적인 출마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 사정 역시도 피고인이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로 탄핵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장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선 선거인이 전체적으로 그 발언을 받아들일 때의 인상으로 이를 판단해야 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며 “피고인이 중진 정치 원로인만큼 더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고, 선거의 공정을 저해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두 차례 업무회의장에서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이거나 당내 경선과 관련된 발언에 불과하다”며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당시 확정적인 출마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도민들의 단합을 호소하는 내용일 뿐 지지를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또 “기자회견장 발언에 대해선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기자의 질문에 대해 한 번의 응답 내지 부정확한 표현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국가와 전북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최후발언에서 “정치에 입문한 지 30년이 됐지만 나름대로 비위나 추문에 휘말린 적이 없던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재판받게 된 점은 심히 부끄럽다”며 “민의를 파악하려는 과정에서 고발을 당했고 법정에까지 왔다. 저의 진심을 살펴주신다면 전북 지역을 넘어 나라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지난해 1월9일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 관련 회사의 업무교육 행사에 두 차례 참석해 마이크를 써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해 3월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맞지 않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답변한 점에 대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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