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달 1일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통신은 이번 조사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드론 및 드론 부품,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 품목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이달 8일 안보 영향 조사를 마친 구리에는 50% 관세를 부과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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