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칼럼]건축물 조경 의무설치 기준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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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석 한국폴리텍대학 AI금융소프트웨어과 교수김규석 한국폴리텍대학 AI금융소프트웨어과 교수

현행 '건축법' 제42조에 따르면, 대지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은 조경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녹지지역, 공장, 축사 등 일부 용도는 조경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도시 녹지율 제고와 탄소 배출 저감에 한계를 가져온다.

조경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제공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3년 발표에서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가 연간 약 6.6㎏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밝혔다. 2020년 연구에서는 대나무 한 그루가 연간 5.4㎏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글래스고대학의 연구에서는 거주지의 녹지 공간이 10% 증가할 때마다 65세 미만의 조기 사망률이 7%씩 감소한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규정은 다르지만, 현행 건축 규정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주차공간 최소 0.7대, 60㎡ 초과는 1대 이상을 의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건축물들은 가구당 주차공간이 최소 1대 이상으로 지어지고 있다. 이는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현대 사회에서 주차장이 필수적인 공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량 1대를 위한 주차 공간은 많은 열섬 현상을 악화시키고, 차량 이동과 정차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늘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현에 반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 같은 면적을 조경 공간으로 활용하면 탄소 흡수는 물론, 도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빌라와 같은 소규모 주거 단지에서도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몇 그루의 나무만 심어도 탄소 흡수 효과를 발휘하고, 거주자에게 녹음을 제공하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ESG의 핵심 요소인 환경(Environment)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상 기후와 자원 고갈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탄소 배출 저감과 지속 가능한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환경 요소는 사회(Social)와 지배구조(Governance)를 뒷받침하는 기반이며, 이를 간과할 경우 ESG 전체의 지속 가능성 역시 위협받게 될 것이다. 특히, 도시 조경 확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도시 생태계 회복에 중요한 출발점이다.

조경 의무설치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면제 대상을 재검토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조경 설치에 대한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설계 기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후 위기 시대에 조경 설치 의무 확대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며, ESG 실현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주차장이 가구당 필수로 여겨지듯, 조경 설치 역시 모든 건축물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빌라와 같은 소규모 주거 단지에서도 최소한의 나무를 심는 것은 탄소 저감과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는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가능케 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김규석 한국폴리텍대학 AI금융소프트웨어과 교수 kyuseokkim@kopo.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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