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행정에도 변칙 판매 기승
실적 조작 보험사는 형사고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인 정기보험 ‘변칙 판매’가 금융당국의 감독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한 형사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인 정기보험 점검 결과(잠정)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실적이 있는 15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전체의 73.3%에 달하는 11개사는 직전 월보다 판매 건수를 늘리거나 초회보험료를 높였다. 모니터링 기간 중 일평균 계약 체결 건수는 직전 월보다 7.9% 늘었고,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87.3% 급등했다. 생보사들이 고액 건 위주로 판매를 늘린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은 먼저 생보사의 경영인 정기보험 수익성 분석이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수익성 분석 결과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특별한 대응 계획 없이 판매 승인을 내린 사례도 있었다.
높은 수수료율과 환급률 설정도 문제라고 밝혔다. 고액 보장성 보험 특성상 높은 수수료 수익이 가능해 불건전 영업행위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집수수료율을 높이고 환급률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부정확한 내용으로 절세 효과만을 강조·설명해 보험 가입을 유도할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 △설계사가 계약자에 특별이익 제공 △인수·재정심사 기준 미흡 △계약자 변경 점검 절차 부재 등도 경영인 정기보험의 문제로 꼽았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의 설계, 판매나 인수·사후 관리를 포함한 모든 과정을 종합 점검하고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절판 마케팅이 의심되는 보험사는 우선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품 판매 금지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