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불법 촬영을 해온 점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8시께 진주시 가좌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은 여자 화장실에서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점주인 20대 A씨가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약 50개의 영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호기심 때문에 휴대전화를 여자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따른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상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진주여성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책 마련과 피의자 구속 수사 등을 요구했다.
여성연대 측은 “불법 촬영은 피해자 잘못이 아니며 피해자가 한 사람으로 그칠 가능성도 적다”며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을 피해자가 용기 있게 버텨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촬영물을 어디에 저장했으며, 어떻게 이용했는지 증거를 인멸하기 전 당장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 피의자를 엄벌할 것을 사법부에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