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변협 선거자금 수수 유죄 판결
‘50억 클럽’ ‘딸 11억 받은 의혹’ 등
다른 혐의는 모두 무죄-면소 판단
“곽상도 등 나머지 5명 수사에 영향”
● ‘3억 수수’만 인정… ‘50억 클럽’은 무죄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청렴함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50억 클럽’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면소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뒤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금으로 내고 50억 원을 약속받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이) 돈을 받을 당시(2015년 4월)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금품수수에 따른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수재 등)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6년 11월 특검에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 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만배 씨로부터 총 11억 원을 받았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딸 박 씨가 11억 원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쓰고 일정액을 변제하는 등 무상으로 11억 원을 줬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근무하며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 2채 등의 부동산을 제공받기로 한 혐의에 대해선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냄)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이 선고됐다.
● 50억 클럽 의혹 檢 수사에 영향 미칠 듯법조계에선 검찰 수사의 핵심이었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는 무죄가 선고된 점이 향후 관련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의혹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정치인, 법조인 등 6명에게 각각 50억 원씩 나눠 주려 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며 불거졌다.
명단의 6명 중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곽 전 의원의 경우 ‘50억 클럽’ 부분은 무죄를 받았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명단의 나머지 인물도 수사 중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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