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 폭행·방화 시도…불법체류 중국인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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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불법체류 중국인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인천 부평구의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해 폭행하고 이불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딸의 신고를 받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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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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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인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모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결과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A씨는 B씨의 집인 빌라에 몰래 들어간 뒤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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