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직원 끼임 사망’ HL만도 안전 위반 1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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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건 사법처리, 과태료 2.8억 부과 사고 난 평택공장 ‘끼임 위반’ 26건 뉴시스 올 7월 하청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HL만도 평택공장에서 1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86건을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2억80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최근 한 달간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원청인 평택공장에서는 78건의 안전보건 규칙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 중 이번 사고와 같은 ‘끼임’ 관련 위반만 26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방호장치를 해제한 채 설비를 가동하거나 컨베이어 덮개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추락·감전·부딪힘 등 중대재해 예방 규칙을 위반한 사례가 52건이었으며,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하청업체 4곳에서는 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5건은 사법 처리하고 8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업체의 경우 기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한편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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