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파 협박-살인 예고 등에 치안력 낭비”… 법원, 소송 5건에 1억644만원 배상 판결

2 hours ago 2

경찰, 신림역 살인예고 등 8건 “인력 2858명-비용 2.4억 투입” 가해자 상대 손배소 잇단 승소 폭파 협박이나 살인 예고범에게 “낭비된 치안 행정 비용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국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협박범이 초래한 치안력 낭비에 대해서도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경찰청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서울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 이후 최근까지 국가가 폭파 협박, 살인 예고, 허위 신고 등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총 8건이다. 이 중 인천 대인고 폭파 협박 등 3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은 1,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전부 국가가 승소했다. 제주국제공항 폭파 협박과 경기 성남시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등이다.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협박범의 범행으로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가 발생했다”며 수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달 8일 제주지법 제5-2민사부(부장판사 김경태)는 2023년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227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범행으로 다수 경찰력이 국제공항 경비와 검거 작업에 투입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이 남성은 “국가가 국민 보호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의적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이런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범죄 예방·수사 비용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못 박았다. 2023년 7월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칼을 들고 있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남성에게도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청구한 4370만 원 전액 배상을 명령했다. 역시 “불필요한 경찰력 투입 비용”이 근거였다. 경찰은 소송을 제시한 8건으로 인해 경찰 인력 2858명과 치안 행정 비용 2억3923만 원이 투입됐다고 집계했다. 이 중 경찰특공대만 379명이 동원됐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진행 중인 5건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총 1억644만 원이다.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박·허위 신고범에게 치안력 낭비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행정력 낭비를 일으키는 허위 공중협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