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홀몸 치매노인 20만명, 공공후견은 325명뿐 “시도에 전담조직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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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사각지대 ‘홀몸 치매노인’] 환자 대신 법률-재산-행정 업무 전국 치매센터 24.5%는 지원 ‘0건’ 센터 인력 부족-업무 부담 등 원인 “공공후견 업무는 지자체서 맡아야” 게티이미지뱅크 ‘홀몸 치매 노인’이 20만 명을 넘어섰지만 국가가 지정한 공공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이는 고작 325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견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대신 전담 조직을 별도로 꾸려 공공 후견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중앙치매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 후견을 받는 치매 노인은 335명이었다. 이 중 혼자 사는 노인은 325명으로, 전체 홀몸 치매 노인(20만1529명)의 0.16%에 불과했다. 치매 공공 후견사업은 인지 저하로 의사결정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치매 환자를 대신해 후견인이 법률, 재산, 행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학대나 방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치매 노인이 대상이다. 전국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257곳의 치매안심센터가 대상자를 발굴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치매안심센터 63곳(24.5%)은 후견사업을 지원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공공 후견사업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센터 인력 부족이 꼽힌다. 대다수 치매안심센터는 전담 인력 없이 직원 1명이 후견 대상 발굴 등을 담당한다.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담당자들이 치매 조기 검진, 치매 환자 등록 관리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후견인 관련 업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치매안심센터가 후견사업에 매진할 유인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 실적을 평가할 때 치매 환자 1명에게 성인용 기저귀 등 물품을 지급하면 0.8점을 받는다. 반면 공공 후견 대상자 1명을 발굴해 지원하면 1점에 불과하다. 치매안심센터에서 8년 넘게 후견 업무를 해온 한 직원은 “공공 후견사업 4건을 하나 단순히 물품 제공 5건을 하나 평가는 같다”며 “어떤 센터가 후견사업에 집중하겠느냐”고 했다. 업무 부담 때문에 공공 후견인을 회피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공 후견인은 민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40시간의 교육을 받은 뒤 활동할 수 있다. 후견 대상자 1명에 2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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